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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3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이 사건 약정의” 부분을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행의 “이 사건 약정의”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의”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4. 4. 17. 체결한 이 사건 계약과 2014. 5. 초순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피고 B이 그 명의로 이 사건 수박을 판매한 후 수박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자기의 명의로 원고의 계산으로 매매를 하기로 한 것이어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위탁매매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이 사건 수박을 판매하여야 하고, 위 수박을 제 때에 판매하지 못하였으면 그 훼손 전에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