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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노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행진은 경찰의 허락 하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금지된 야간시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금지된 시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행진에 참여하였으며, 이 사건 행진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최소한의 도로만을 이용하여 1킬로미터의 거리만을 행진하였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행진은 ‘의도적, 직접적으로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방식을 진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행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적법한 해산명령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들은바가 없으며, 이 사건 행진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Q에게 해산명령을 내릴 권한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한 원심은 공소장변경 없이 법령의 적용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공소장변경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변경된 적용법조에 의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한다.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D회사 안으로 들어갈 당시 관리자의 묵시적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