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6가단50477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은 피고가 별지 표 기재 각 토지를 그에 관하여 설정된 지상권의 범위를 넘어 송전탑 부지 또는 선하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초과 면적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갑 7-1, 7-2, 8-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지상권은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지료에는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데 따른 몫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송전탑이 설치되면 송전탑 부지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토지 상공에도 송전선이 함께 설치된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따라서 지상권 설정 당시 지상권설정자나 지상권자 모두가 송전탑과 송전탑에 연결되는 송전선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부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상권의 효력이 등기부상 범위로 표시된 면적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면적을 넘어 송전탑과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의 모든 면적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