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4% 로 400백 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같은 달 17. 15:28 경 의왕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택배상자에 담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 용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위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