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8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2.경부터 2017. 9.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9.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차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영업일을 하다보면 개인 돈으로 접대 및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영수증 처리를 하면 다 돌려주니 우선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6. 7.경 제3금융권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갚지 못해 이러한 내용이 당시 다니고 있던 E에 알려져 2016. 9.경 E에서 퇴사하였고, 아르바이트 등을 하였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고 F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4. 18.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62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동거할 집을 알아봤는데 보증금이 3,000만 원이다. 그런데 우선 아버지가 3,000만 원을 내고 계약을 하였으니 현재 살고 있는 집 보증금 500만 원을 빼서 아버지에게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 G가 3,0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집을 계약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받은 돈을 밀린 렌트카 대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 G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 같은 해

9. 1.경 같은 계좌로 855,344원을 송금받아 합계 3,355,34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