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산하 대구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음에도 금치 25일의 징벌 처분을 하고, 원고의 교도소 내 강제추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원고에게 불리한 증인을 선별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위법한 조사를 하였으며, 언론사에 원고의 피의 사실을 유출하였다. 2) 원고는 원고의 혐의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서 및 사건관계인에게 내용증명 등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서신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대구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를 불허하였다.
3) 대구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한 시간 일찍 음식을 배식하는 이른바 중간배식제도로 비위생적 식사를 제공하고, 개인물품 사용금지, 치루 진료 방치 등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금치 25일의 징벌 처분은 대구교도소의 면밀한 조사를 거쳐 대구교도소의 징벌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원고의 교도소 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징벌집행 과정에서 위법하게 처우를 제한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혐의 사실을 언론사에 유출한 적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배식 문제는 많은 수용자들에게 음식을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간차가 생겨 발생한 것일 뿐이고 또한 원고에게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한 바도 없다. 2) 대구교도소는 원고의 금치 기간인 2017.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