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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1 2018가단6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 16.부터 2017. 4. 21.까지 피고에게 총 40,559,46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1. 22. 위 대여금액을 4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이를 2018년 1월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