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2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 부산 동구 C 대 6990㎡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토지 상에 기 건축되어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9. 1. 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을 전담하고 있고, 시공사인 H과 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어 곧 건물 시공에 착수할 예정인데,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철거계약 이행보증금 2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해 주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철거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금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2억 원도 이 사건 공사 사업자금이 아닌 I에게 대부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천만 원을, 2009. 1. 23.경 1억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변제 의사)

1. 업무협약서, 건물철거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09.1.20.자), 수표사본, 통장 사본, 공정증서, 위임장,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