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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97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매수인)는 2006. 3. 9. 피고(매도인)로부터 경주시 D, E, F, G, H 토지 약 2,500평(국유지 포함)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과 중도금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2억 원은 2006. 4.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군유지’라고 표기되어 있고, 피고의 내용증명(을 제3호증)에도 ‘군유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C의 내용증명(을 제2호증)에는 ‘국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매매계약일 현재 등기부상 매매목적물인 5필지 토지 중 H 토지만 국가 소유이고, 나머지는 피고 소유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중 1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상대방은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해제한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제6, 7조). 나.

C는 2006. 11. 30. 피고에게, ‘피고가 계약 당시 매매목적 토지에 철탑이 있다고 말하지 않은 점, 국유지가 매매대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피고가 2006. 12. 5.까지 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06. 12. 20. C에게,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에 철탑이 있음을 현장 답사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군유지 약 400평에 대해서도 불하권을 인정하는 등으로 매매물건의 하자 등에 대해 모두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C가 2006. 12. 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이다.’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