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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9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수출에이전트인 ‘H’로부터 무역대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C과 F을 소개시켜주었을 뿐 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C,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원심은 신빙성 없는 C, F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외국환계좌 모집을 지시하고 송금된 돈을 인출, 환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의 1, 2번 범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나이지리아인들이 미국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이 절차에 따라 예금계좌로 입금됨으로써 편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에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나. 공소권 남용 C, F, D에 대하여 기소된 각 범행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만 기소를 한 부분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C, F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고, C, F과 공모하여 그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극력 다투고 있다.

반면 C과 F은, 피고인의 지시로 나이지리아 범죄 조직이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 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이체된 편취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