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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23 2018고단2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경부터 2012. 9. 30. 경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인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위탁경영을 의뢰 받아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 (E, F, G)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2. 경 서울시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 (I )에 보관된 금원 중 150,000원을 피고인의 조카 J의 계좌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계좌들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총 35회에 걸쳐 임의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합계 21,68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 은행거래 내역서 등)

1. 수사보고( 고소인 D 보충자료 우편 제출 첨부)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08. 5. 경까지 사이에는 판시 국민은행 계좌 중 계좌번호 E 계좌( 이하 ‘E 계좌’ 라 한다 )를 주로 K의 중국산 당근 수입 및 판매를 위탁 받아 거래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고소인 D가 국내 판매를 위탁한 물품대금과는 무관하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4에 기재된 돈은 불법 영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2005. 5. 10.부터 2005. 11. 15.까지 사이에 총 104,746,944원, 2006. 9. 6.부터 2006. 12. 26.까지 사이에 총 36,559,967원, 2007. 1. 4.부터 2007. 12. 14.까지 사이에 총 173,663,982원, 2008. 1. 2.부터 2008. 1. 31.까지 사이에 599,720,692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