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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544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2.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와 2017. 3. 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6:22 경 울산 중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아이들의 양육비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11cm , 전체 길이 21cm ) 을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피해자에게 “ 다

죽인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