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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수강명령,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필요적 국 선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제 6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 1 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2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7.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후 2015. 6. 24. 위 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7. 23.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후 위 법원은 2015. 8. 11.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