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6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0. 8.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노상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F 인 피니 티 승용차를 87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탁송을 통해 G에게 9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9. 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H 인 피니 티 승용차를 50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탁송을 통해 G에게 5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I 호텔 인근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4년 식 검정색 뉴에 쿠스 승용차를 20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2015. 2. 말경 화성 시 진안 동 노상에서 탁송을 통해 G에게 2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시 마포구 노상에서 'J'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K SM5 승용차를 35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2015. 4. 1.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 구청 인근 노상에서 탁송을 통해 G에게 385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제 3자 미등록 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