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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16288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속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어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