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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3 2016고단26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21:4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8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 지금 뭐하세요

왜 만지세요

”라고 항의하자 “ 내가 뭐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강제 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