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8나2722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 가공 처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B은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은행계좌를 차용하여 철강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C로부터 니켈, 스테인레스 등 금속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4. 7. 18. 피고 명의의 C 계좌로 3,0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C은 2015. 1. 12.까지 원고에게 5,868,000원 상당의 금속만을 공급한 상태로 2015. 5. 27.경 폐업하였고, 그 뒤로 2016. 7. 5. 선급금 중 400만 원이 반환되어 현재 남아 있는 선급금은 20,132,000원(3,000만 원 - 5,868,000원 - 4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이 C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원고는 C과 거래할 당시에 C의 사업주를 B이 아닌 피고로 알고 있었으며, 그렇게 알게 된 데에 중대한 과실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선급금 20,13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과 사이에 위 선급금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