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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05 2017나2622

상표등사용금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금지 및 폐기를 명한 부분 제1심판결 주문 제2의

가. 내지 다.

항 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I은 1925년경부터 CD 1981. 8. 12. 당시에는 ‘경기 양평군 H’였다. 에서 ‘Q’라는 상호로 ‘D양조장’에서 탁주 내지 막걸리를 제조ㆍ판매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의 조부(祖父), J은 1960년경 I으로부터 D양조장을 비롯한 Q의 영업을 모두 인수하고 그때부터 이를 운영하며 D양조장에서 탁주 내지 막걸리를 제조ㆍ판매하였고, J의 자(子)이자 E의 부(父), K는 1980년경 D양조장을 비롯한 Q의 영업을 승계하여 이를 운영하며 D양조장에서 탁주 내지 막걸리를 제조ㆍ판매하였으며, E은 2010년경 D양조장을 비롯한 Q의 영업을 승계하여 2010. 4. 1. ‘상호: F, 업태: 제조업, 종목: 탁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였다. E은 2016. 5. 13. 개인사업체이던 Q를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여 주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설립과 동시에 E으로부터 D양조장을 비롯하여 Q의 영업을 일체로 승계한 원고 역시 설립된 이후 D양조장을 운영하면서 막걸리를 생산판매하였다. 2) E 및 원고는 D양조장을 운영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막걸리 용기의 라벨이나 뚜껑 등에 ‘D막걸리’, ‘BT막걸리’ 또는 ‘Q’라는 표장(이하 통칭하여 ‘원고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막걸리를 생산판매하였다.

3) E은 아래 각 상표 및 서비스표를 출원ㆍ등록하였고, 이후 원고가 E으로부터 이러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들을 이전받았다(이하 각 상표 및 서비스표를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각 상표 및 서비스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표 등’이라 한다

. 그 외에도 E은 ‘D’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막걸리 용기 라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