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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3208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계좌 이체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21,098,000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6. 19.부터 2019. 3.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현대카드로 합계 11,787,364원 상당액을 사용하였고, 원고는 위 카드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11,787,364원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2,885,464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돈의 사용목적을 속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돈 합계 32,885,464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송금액 및 신용카드대금 상당액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