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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6 2017고단16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1:3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저렴한 요금 제로 변경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년, 개년, 개 좆같은 년, 고객과의 약속을 개똥으로 아냐,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비 록 죄명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위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사실상 동종범죄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폭력과 관련된 다수의 전과가 존재한다.

유사한 태양의 범행이 반복되는 이상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사이의 합의 서가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과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