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즉 이른바 ‘작업대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소정의 ‘탈법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제4의 가.
항과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사기방조’,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입출금을 한다는 행위를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155 판결,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인식한 대상행위는 금융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예금거래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 측의 자금을 일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기로 하는 형태로 성명불상자와 합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인식한 위 금융거래행위는 타인이 아닌 자기명의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