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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6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편집조현병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