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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5. 20:07경 E K2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에 있는 문래동사무소 앞 교차로를 영일시장 쪽에서 문래자이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3세)이 운전하는 대림124씨씨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추관절 구상동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17:00경부터 같은 날 20:07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사무실 앞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동작구 대방동 등지를 거쳐 같은 날 위 사고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위 H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K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H 앞까지 도주한 후 여자친구인 B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고,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은 후 사고장소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