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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도 2,800만 원에 이르나, 피해자 3명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사회 초년생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G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 친지와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