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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419』 피고인은 2014. 5. 11. 17:10경 춘천시 C아파트 409동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혁대를 풀어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6세)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2014고단599』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21. 17: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내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잃어버린 피해자 남편 F 명의의 삼성카드(G)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14. 3. 21. 17:10경 춘천시에 있는 H편의점에서 '심플' 담배 5갑을 구매하기 위하여 12,500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26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75,700원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현장사진 중 피고인이 경찰 출동 당시 혁대를 바지에 끼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및 사진, 현장사진 중 피해자의 목부위 및 얼굴부위 상처 사진

1. 피해자 진료내역(강원대학교병원) 첨부보고, 요양급여내역 첨부보고

1. 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재발행 영수증) 4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존속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