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6노103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각 업무 방해...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 출근 후 점검 누락 ’으로 인한 각 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의 별지 범죄 일람표 5 순 번 9, 11번 기재 ‘ 출근 후 점검 누락 ’으로 인한 각 업무 방해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에 처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그 외 피고인들에 대한 ‘ 휴무일 미 출근’, ‘ 출근 후 점검 누락’ 또는 ‘ 형식적인 안전점검 ’으로 인한 각 업무 방해의 점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환송 전 당 심은, 여객선 운항 관리업무는 운항 관리자 자신의 업무일 뿐 타인인 한국 해운조합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피고인 A의 위 유죄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 및 환 송 검사는 여객선 운항 관리업무는 한국 해운조합의 업무로서 업무 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환송 전 당 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의 안전 점검업무는 운항 관리 자인 피고인 자신의 업무일 뿐, 업무 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나) 출근 후 점검 누락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과 승 ㆍ 과적 등으로 인하여 여객선의 안전 운항에 장애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