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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28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0,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12. 31. 1,000만 원, 2015. 4. 24.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5. 6.경 원고에게 실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밀양시 D에 있는 토지 위에 건축 중인 E 빌라 마감공사를 공사대금 1억 7,2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공사비용이 없으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라 준공 후에 1억 원을 지급하겠다. 또한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를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 C는 ‘건축주에게 분양계약서를 받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면 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2015. 5. 12. 원고로부터 피고 B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고단224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나항 기재 돈 중 3,000만 원은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6,000만 원(2,000만 원 4,000만 원),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2.(위 인정사실 나.항 불법행위일. 피고 B가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피고 B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2,000만 원에 대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주장에 대하여도 자백한 것으로 본다)부터 소장 송달일인 피고 B는 2020. 1. 29.까지, 피고 C는 2020.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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