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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5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0: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기다리던 중 평소 피해자 D(32세)이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과장이 있는데 짝다리를 짚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느냐, 이 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목을 잡아 약 10m가량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