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048,654원 및 그 중 449,047,414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피고...
1. 사실의 인정
가. 원고는 2013. 6.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피고 A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일반자금회전대출금 1,25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1,000,000,000원(이후 450,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4. 6. 9.(이후 2017. 6. 30.까지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은 원고가 하나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원고가 정하는 이율(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부터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 A는 2016. 6. 30.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10. 14.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액으로서 453,575,350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4,527,936원을 회수하여 결국 449,047,414원( = 453,575,350원 - 4,527,936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의 위 보증채무 이행 과정에서 회수금액 4,527,936원에 대한 확정손해금 1,24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액 및 확정손해금의 합계액 449,048,654원 = 449,047,414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