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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1세)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걸며 관심을 표현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점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27. 05:00경 주점 근처에 있는 서울 광진구 G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주차장 CCTV 녹화영상 판독 결과)

1. 주차장 CCTV 캡처 사진 및 페이스북 사진, 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서 함께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는 듯했으나, 곧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부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