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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27 2016나10798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청원구 C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 1,286명은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650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청주공항에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나.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 제1심 계속 중인 2004. 1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소음조사 등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파트 소음 등 진단용역계약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은[본건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의 별첨 명단에 기재된 해당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 위 아파트 및 주변 그리고 각 세대별에 대한 소음조사 용역을 ㈜ A, ㈜ B(이하 ‘을’이라 칭한다)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소음(공항소음) 조사를 실행하여 갑들이 위 소음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상황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금원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소송시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① 입주민들(별첨 입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인하여 피해 본 모든 범위 ②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