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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고정19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14: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앞에서, 전날 월세 문제로 다투었던 세입자인 피해자 G(여, 58세)과 주차문제로 다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어 폭행하고, 피해자 G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G의 아들인 피해자 E(34세)가 이를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E를 가슴 부분을 밀어 E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권 제8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권 제14쪽),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권 제6쪽), E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권 제7쪽)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자료), 수사보고(고소인들 제출 현장 녹음 CD 내용 확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