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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3.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1. 15:55 경 고양 시 덕양구 벽제 화장터에서부터 같은 구 성사동 628-17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동 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2회, 무면허 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