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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2:28 경 업무로써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 남로 225 소재 오금동 현대 5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를 오금 역 방면에서 개 롱 역 방향으로 그곳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61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4 경 서울 강남구 일 원로 81 소재 삼성 서울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구 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17.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