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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172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20,12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0.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6. 10. 15:10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E 지상 도로를 충남 오서산쪽에서 광천읍쪽으로 주행하던 중 과속방지턱을 뒤늦게 발견하고 넘는 과정에서 위 버스 승객인 원고가 흉추 및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맨뒷자석 중앙에 앉아있다가 부상을 당하였고,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승객에게 전해지는 충격이 크지 않으며 피고 차량의 다른 탑승객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러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원고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잘못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을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