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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7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보험자를 계부 B으로 하는 C주식회사의 D 상품에 가입하고 2016. 11. 10.경 위 B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2017. 6. 26.경 E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언어장애 후유상해진단을 받았음에도, 위 회사에서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작성한 ‘의료판정 의뢰 관련 설명 및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근거로 다른 병원에서 다른 진단을 받아 위 사고와 언어장애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동의서를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C 직원들을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6. 28.경 계부인 B을 대리하여 작성한 동의서에 “피보험자 본인은 C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험금 사정업무를 위해 [ ] 병원 제3의 전문의에게 의료판정(동반감정 또는 서류감정) 의뢰하는 것에 대해 아래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의료판정 의뢰하는 것에”라고 기재된 부분 다음에 “동의합니다. B”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C 직원인 피고발인 F, 피고발인 G, 피고발인 H이 B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한 후, 2017. 8. 23.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피고발인들이 B 명의의 동의서의 ‘피보험자 본인은 C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험금 사정업무를 위해 [ ] 병원 제3의 전문의에게 의료판정(동반감정 또는 서류감정) 의뢰하는 것에 대해 아래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의료판정 의뢰하는 것에’라고 기재된 부분 다음에 ‘동의합니다. B’이라고 기재하여 문서를 변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