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3-166 | 심사청구 | 2004-03-04
서울세관-심사-2003-166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사청구
품목분류
2004-03-04
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서울세관
처분청이 2003.9.16. 청구인에게 행한 품목분류 변경결정에 따른 과다 환급액 144,703,040원의 추징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7.10. 이후 부탄가스 카트리지[액화부탄(520ml금속캔용기)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2901.10-1000으로 수출통관하여 2001.1.부터 2003.8.까지 수출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해 2002.10.11.부터 2003.8.26.까지 11회에 걸쳐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 (2) 관세청은 심사정책 47130-367호(2003.5.7.)로 청구인이 HSK 2901.10-1000[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 제2000-42호(2001.1.1.) : 수출금액(FOB)1만원당 환급액 60원]으로 수출하고 간이정액 방법으로 환급받은 쟁점물품이 HSK 2711.13-0000[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 제2002-46호(2003.1.1.) : 수출금액(FOB)1만원당 환급액 100원]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관세환급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3) 처분청은 2003.5.7.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2711.13-0000에 분류될 수 있음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2003.5.19. 중앙관세분석소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였고, 2003.6.4.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청구인이 수출통관한 것과 같은 세번인 HSK 2901.10-1000에 분류된다고 사전심사 통지하였다. (4) 2003.9.1. 제7회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쟁점물품을 HSK 2711.13-0000으로 변경하여 결정하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분석관47260-351호로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정정통보 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2711.13-0000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전 세번인 HSK 2901.10-1000으로 2001.1.부터 2003.8.까지 수출하고 환급한 금액에 대하여 2003.9.16. 세번분류 착오로 과다하게 환급되었다고 보아 144,703,040원을 청구인에게 추징고지하였고, 그 후 관세청장은 쟁점물품 품목분류 변경에 관하여 관세청 제2003-35호(2003.11.7)로 고시하였다. (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 제27류 주1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외하여 제29류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성분이 부탄 100%(노르말부탄 약 65%, 이소부탄 약 35%)임을 볼 때 HSK 2901.10-1000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2003.6.4. 중앙관세분석소는 HSK 2901.10-1000로 품목분류된다고 사전심사 통지하였으므로, 품목분류를 HSK 2711.13-0000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2) 1997.10. 이후 6여년에 걸쳐 쟁점물품을 HSK 2901.10-1000으로 신고하여 왔고, 동종업계에서도 같은 세번으로 수출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이나 개별환급을 받아 왔으나, 2003.5.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2711.13-0000에 분류될 수 있음을 통지하므로, 청구인은 2003.5.19. 중앙관세분석소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2003.6.4. 중앙관세분석소장으로부터 HSK 2901.10-1000에 분류된다고 사전심사 통지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관세행정의 관행을 따르기 위해 쟁점물품이 2003.1.1.시행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관한 관세청고시에서 HSK 2711.13-0000[수출금액(FOB)1만원당 환급액 : 100원]이 등재되어 2001.1.1부터 수출통관하고 간이정액환급 받은 세번인 HSK 2901.10-1000[수출금액(FOB)1만원당 환급액 : 60원]보다 환급액이 40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를 변경하지 않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아왔다. 따라서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사전심사 통지로 볼 때 과세관청의 명백한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고, “관세행정의 관행”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관행에 반하여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한편 품목분류사전심사통지의 효력에 관한 관세청의 심사결정사례(관심 제2002-63호, 2002.10.18)에서 “과거에 수입된 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고, 동 품목분류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용한다고 결정하였는바,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효력이 통지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을 갖지만 사전심사 이전에 통관한 물품도 동일하다면 동 품목분류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6.4 중앙관세분석소로부터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 후 본 건 추징고지가 있었던 2003.9.17.까지 품목분류변경에 관한 어떠한 변경고시나 통지가 없었는 바,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87조 제3항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한 때라도 30일 이내에는 납세자가 유리한 품목분류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믿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3.9.16.추징일 이후인 2003.11.7. 변경고시된 내용만을 언급하는 것은 처분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감추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중앙관세분석소의 사전심사를 걸쳐 품목분류가 HSK 2901.10-1000로 결정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분류 변경에 관한 관세법상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추징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이소부탄과 노르말부탄이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이므로 HSK2901.10-100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기화합물중 화학적으로 동일한 분자식을 가지면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른 2개 이상의 물질이 존재할 때 이를 이성질체라 하고 이성질체에는 유기화합물중 화학적으로 동일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으나 탄소 사슬의 모양이 다른 경우, 작용기의 붙는 위치가 다른 경우, 이중결합의 위치가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구조이성질체와 차원 공간에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배열 방향만이 서로 다른 입체이성질체가 있다. 쟁점물품은 노르말부탄 약 65%와 이소부탄 약 35%로 조성되어 동일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으나 탄소사슬의 모양이 달라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다른 구조이성질체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 제29류 주1의 나” 에서 입체이성질체 이외의 이성질체는 제29류에서 제외되어 제27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2711호 Ⅳ항”에서는 노르말부탄과 이소부탄의 순도가 95% 미만일 때 당해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711.13-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6여년에 걸쳐 HSK 2901.10-1000로 수출신고하여 관세환급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미 관세환급 받은 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에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한 쟁점물품에 대해 세관자체의 성분분석이나 청구인의 분석요청을 받아 동 물품이 HSK 2901.10-1000에 분류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으며, 쟁점물품의 간이정액환급은 청구인과 한국에어사 2개 회사만이 HSK 2901.10-1000로 수출신고하고 간이정액환급 받았고, 주요업체들은 HSK 2711.13-0000로 수출하고 개별환급을 받은 사실로 볼 때 관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6년간 쟁점물품을 동일 세번으로 수출하고 2001.1.1 쟁점물품이 간이정액환급율표상 고시됨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환급금을 다시 추징하는 것은 기존 과세관청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나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청구인에게 2003.6.4.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2901.10-1000에 분류한다고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한 후, 2003.9.1. 다시 HSK 2711.13-0000로 정정통보를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2003.6.4.부터 2003.9.1.이전까지 HSK 2901.10-1000로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받은 건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주장이 유효한 것이고, 과다 간이정액환급 받은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징고지시까지 품목분류에 대한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의 심사정책47130-367호(2003.5.7) 지시에 의거 쟁점물품이 HSK 2901.10-1000에 분류되지 않고 쟁점물품의 함량등에 따라 HSK 2711.13-0000에 분류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중앙관세분석소의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등을 통해 알았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2003.9.16. 청구인이 스스로 품목분류가 잘못되어 과다 환급받은 관세를 자진납부하고자 제출한 과다환급자진신고서로도 처분청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른 2개 이상의 물질이 결합된 부탄가스”로 보아 HSK 2711.13-0000(환급액 : 100원)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 부탄가스”로 보아 HSK 2901.10-1000(환급액 : 6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다) 쟁점물품에 대한 추징고지가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