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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서울 은평구 C,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에 자신의 딸 E를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 하여 피고인이 그 급여를 대신 지급 받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수급권 자인 것처럼 피해자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속여 생계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에 수급권 자로 등록을 하여 2015. 11. 20. 경 이에 속은 피해자 은평구로부터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명목으로 569,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909,0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사본

1. 2017년 급여 명세서

1.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 받은 외에 이종 범죄로도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 및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