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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1 2017고단1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4:45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정상 진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입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6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4,759,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다.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 법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 법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법위반 (도 주치 상)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