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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5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8. 8 22.경 전북 완주군 B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11.까지 강원도 삼척시 소재 2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9.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 배송진행상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