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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정44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8.경부터 2017. 2. 27.경까지 C 회장으로,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종회의 재무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인 바, 피고인들은 위 종회의 재정 건전성 사업(부동산 매입)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E에 위치한 268평 상당의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6. 8. 16.경 위 F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2016. 8. 18. 등기소로부터 “2014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및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정기총회 회의록에 부동산 취득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여 이에 따라 정기총회 회의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8.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위 종회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 H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4. 2. 27. 작성된 정기총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중 “신임회장 : 정관에 의하여 임원선임(부회장 및 임원) 및 해임권과 그리고 회관 사무실 임대에 관한 권한을 저에게 위임을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신임회장 : 정관에 의하여 임원선임(부회장 및 임원) 및 해임권과 부동산 취득(수정구 D, E)을 위한 이사 회의를 갈음한다. 그리고 회관 사무실 임대에 관한 권한을 저에게 위임을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한 다음 이를 출력하게 하고, 출력된 문서 하단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 회의록’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 등 종회 회원 191명 명의의 사문서인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