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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03 2014노331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검정 비니모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04. 2.경까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공격성, 피해망상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02년경 정신장애 2급 판정을 이후 2006년경 및 2008년경 재진단 결과 정신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2. 11. 26. 수영사적공원에서 동네 노인들이 고스톱을 치는 것을 구경하다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2013.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3. 5. 10. 그대로 확정된 점, ③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기간 중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남들이 이해가기 어려운 기이한 생각이나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경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2013. 5. 3.부터 2013. 6. 24.까지 M병원에서, 2013. 8. 8.부터 2013. 9. 5.까지 N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로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O 신경정신과에서 계속 통원치료를 받은 점, ⑤ 피고인은 통원치료 과정에서 O 신경정신과에 대한 불신감으로 처방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범행 또한 이전 범행과 마찬가지로 수영사적공원에서 동네 노인들이 고스톱을 치는 것을 구경하다가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공공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