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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선고 2014고합466 판결

살인,사체유기미수,상해

사건

2014고합466살인,사체유기미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전현민(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넥타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 14: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9세)가 반찬을 섞어서 보관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선풍기를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4. 6. 29.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신청 후 별거 중에 있는 위 피해자 E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안방 장롱에 있는 옷을 버리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장롱에 있는 넥타이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에 감아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방에서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는 넥타이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친 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사체유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29. 16: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죄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더 블캡 화물차량 뒷좌석에 옮겨 실은 다음 검정색 비닐과 마대자루를 사체 위에 덮어놓고 사체를 유기할 방법으로 모색하던 중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안부를 염려하여 위 주거지에 방문하려는 피해자의 사위인 G가 위 화물차량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 추송(감정결과 회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2조,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2013. 10. 1.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딸인 I의 집에 1주일간 피신해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에 멍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의 딸인 이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진료를 받았던 J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에 '2013. 10. 1. 남편에게 구타 당함'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피고인이 2014. 2. 14.경 앞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합의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는 등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0. 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버리고 돌아왔고, 그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를 찾아온 피해자의 사위에게 '피해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 좋게 끝내고 갔으니 연락되면 나에게 전화해달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은닉하고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행동을 보인 점,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의 화물차 뒷좌석에 실은 후 검정색 비닐과 마대자루로 덮어 숨겨놓았던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위에게 발각되기까지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응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자수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체유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4년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C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미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혼한 처인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자신의 화물차에 피해자의 시신을 숨겨놓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가정폭력 이 도를 넘어 결국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사체를 유기하여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재혼 전 자녀들인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유족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다투던 도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62세로 적지 않은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