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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를 폭행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양 라이트 급 챔피언이었고, 현재 L 학교 복싱 강 사임에도 이러한 운동능력을 자신의 처를 폭행하고,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데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다른 이에 비하여 중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과 관련된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