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E에 소재한 재단법인 F(이하 ‘원고 소속 재단’이라 한다) 소속의 교회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장로 겸 재무부장이었던 자이다.
나. 피고 C은 2001. 7. 4. 피고 D으로부터 그 소유의 분할 전 충북 음성군 G 전 1,851㎡(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를 11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1. 7. 5.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G 토지는 이후 G 전 1,152㎡(이하 ‘이 사건 현 교회부지’라 한다), H 전 305㎡(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I 전 349㎡(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 J 잡종지 5㎡, K 전 40㎡로 분할되었다.
그중 이 사건 현 교회부지에 관하여는 2003. 11. 29. 원고 소속 재단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C은 2006. 12. 13. 피고 D으로부터 분할 전 충북 음성군 L 전 1742㎡(이하 ‘분할 전 L 토지’라 한다)를 1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14.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L 토지는 이후 L 전 1,279㎡(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③ 토지’라 한다) 및 M 전 463㎡(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④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① 내지 ③ 토지 위에 새로운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3. 11. 14.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 C은 그 무렵 위 건축허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