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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9. 선고 2017고합30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36.73g(증 제1호증), 비닐 1개(증 제2호증)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오전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36.73g을 비닐과 콘돔 2개로 포장한 후 피고인의 항문속에 은닉한 다음, 같은 날 10:5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청도국제공항에서 중 국동방항공(D)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보고, 압수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진단서 및 X-RAY 촬영사진 각 1부, 압수물 사진 1부,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 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이 범한 필로폰 수입은 마약류 범행 중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적은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한 경위나 동기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