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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2 2019나5817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0. E조합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1. 2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아산시 D 지상 미등기건물 26m²(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000만 원(일시불)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 C은 2004. 10. 22.경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한 달 후에 갚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이 2004. 11. 25.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취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사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매매대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차용금을 변제받고자 하는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당시 재산적 가치가 매매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반대급부로 제공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은 원고 주장과 같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 B이 원고에게 매매한 이 사건 미등기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지정한 F에게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양도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