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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2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교차로를 중랑소방서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더넌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