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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109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00,000원, 원고 B에게 9,895,000원, 원고 C에게 7,350,000원, 원고 D에게 5,73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9,300,000원(= 1,010,000원 1,870,000원 1,930,000원 2,280,000원 2,210,000원)을 2015. 1. 31. 지급하기로, ② 원고 B에게 9,895,000원(= 440,000원 1,940,000원 2,315,000원 2,660,000원 2,540,000원)을 2015. 1. 31. 지급하기로, ③ 원고 C에게 7,350,000원(= 30,000원 1,750,000원 1,950,000원 1,840,000원 1,780,000원)을 2015. 1. 31. 지급하기로, ④ 원고 D에게 5,730,000원(= 300,000원 1,870,000원 1,810,000원 1,750,000원)을 2015. 1. 31. 지급하기로 하는 ‘출근과 관련하여 지원금 지급 확인증’이라는 각 문서들을 작성하여 각 원고들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9,300,000원, 원고 B에게 9,895,000원, 원고 C에게 7,350,000원, 원고 D에게 5,73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이 도래한 다음날인 2015. 2. 1.{별도의 이행청구 없이 그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확정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1항 본문). 법문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기한이 도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대법원 1976. 5. 11. 선고 73다616 판결, 1988. 11. 8. 선고 88다3253 판결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된다)의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