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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9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5. 13:18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A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901호 샘플보관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열쇠를 자신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백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9. 22: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백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5. 21: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708호 물품창고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샤워 가운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1.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708호 물품창고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60,000원 상당의 백팩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901호 샘플보관실에 이르러 같은 방식으로 시가 불상의 퍼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5. 23:0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708호 물품창고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캐디백 1개, 드라이버 1개, 페어웨이 우드 클럽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13.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708호 물품창고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캘러웨이 드라이버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테일러메이드 유틸리티 클럽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테일러메이드...